30일 새벽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수백 여명의 성난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상설특검 아닌 별도특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는 눈에 띄는 조문이 하나 있다. '파견검사는 5명 내외(7조4항)로 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가장 최근 별도특검이 진행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법에 '파견 검사는 10명 내외로 한다’는 조항보다 검사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조항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사건에 정권의 영향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하지만 해당 조문은 특검의 수사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1년 365일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는 검사의 수사 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는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민주당은 '별도특검'을 주장해 정쟁(政爭)이 벌어지는 듯 보이지만, 이견의 핵심에는 특검 추천권이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선정한 4인과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법무차관 등 7인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특검 방식을 바란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독점하되 형식적인 임명만 대통령이 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민주당은 '별도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