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대출계약 철회권)'의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전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마련한 대출계약 철회권에는 대출계약 후 14일 내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금융회사·신용정보원·신용평가회사(CB사) 등의 대출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는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 역시 철회 가능성을 감안해 금리와 수수료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