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땅 '쪼개기' 철퇴…강정동 공동주택 건축허가 취소

2016-10-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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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한 강정동 공동주택 위치도 [사진=서귀포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이 난개발로 몸살로 앓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땅을 쪼개 분양이득을 취하려고 한 건설업자에게 건축허가 취소 철퇴를 내렸다.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지난 21일자로 서귀포시 강정동 1527번지 등 5필지상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시에 따르면 (주)00주택 등(현 건축주, A신탁(주))은 강정동 1527번지 등 5필지 4만3079㎡에 20개동 232세대 규모로 타운 하우스를 짓기 위해 토지를 쪼개기 한 후 지난 5~7월까지 각각 나눠 건축 허가를 받으려 했다. 건축허가 필지는 한 사업자가 지난해 7월 당초 8개 필지를 1개로 합병한 후 같은 해 8월에 다시 5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수법으로 각각의 건축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했다.
 

 

시는 취소예고 이유로 (주)00주택 등 5개 법인이 허가받은 강정동 1527번지 일원은 건축허가 설계자가 동일인이라고 지목했다. 현재 “00 0000”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개별 건축허가 된 5필지를 한 단지로 계획해 분양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허가 된 5건은 동일사업자 혹은 동일한 하나의 개발행위로 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강정동 1527-17번지인 경우, 임목본수도가 당초 73.3%로 건축허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발행위 가능한 임목 본수를 50% 미만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접한 건축허가 부지로 소나무를 이식하는 것으로 굴취허가를 얻어 의도적으로 임목본수도를 42%로 낮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 역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 ‘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분양중인 조감도 등을 보면 “00 0000”이라는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로 계획한 후 하나의 진입도로만을 이용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돼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토지분할주체, 설계자, 시공자, 분양자 등이 동일하나, 법조문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달리해 건축허가 시에 5개 필지를 각각 분리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토지를 분할하고 개발행위를 신청한 이 건축허가는 개발사업자가 사실을 은폐한 것과 다름이 없어 허가권자를 기망한 것이므로, 사직당국에 고발 등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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