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을 위해 ‘비상품감귤 자가농장격리사업’을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비상품감귤 시장격리사업은 기상환경 등 비상품감귤 생산이 급증해 심각한 가공용감귤처리 적체가 될 경우에 한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인 경우 농축과일음료 시장이 침체되면서 감귤농축액 소비가 부진하고, 이로 인해 연 평년 소비량 수준인 7500여t의 감귤농축액 재고 누적 등 가공공장 경영이 악화돼 민간가공업체들이 공장가동 지체와 가공처리계획이 불투명해 본격적인 조생감귤 출하가 시작될 경우 심각한 가공용 수매처리 체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비상품 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 내용은 전체 사업비 44억원을 투입, 2만9300여t의 비상품감귤을 농장에서 격리할 계획이며, 격리대상은 극소과, 극대과, 풍상과 및 병충해과 등이다.
사업신청은 조합원인 경우 소속 농·감협으로,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감귤원소재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격리방법은 농가들이 격리대상 감귤을 20kg콘테나를 이용해 수확하면 농협과 행정에서 농가입회하에 현지 농장에서 확인한 후 격리조치 완료 후에 가공용감귤 수매가격과 동일한 1kg당·15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비상품 자가농장 조기격리사업을 통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상품 감귤을 감귤농업인 자가 농장에서철저하게 격리되면 상품용 감귤의 품질향상으로 가격안정을 기하고, 비상품감귤 농장격리를 통한 가공용 수매처리 적체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상품 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에 감귤재배 농업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