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은 입주기업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 분리운영에 따른 생산효율성 저하와 생산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R&D용지 전체 연면적의 30%에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요청하여,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이를 개선권고하기로 심의 의결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과거에도 유사한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 매각된 토지의 용도변경은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타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 및 소송제기와 특혜 문제 등이 발생하며 △ 심의의견 사항인 용도변경 시 해당 토지에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토지를 매각할 경우 개발이익의 환수와 기타 제약조건 부여는 현행 규정상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