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회 운영위의 21일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불출석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 중 우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일괄 채택했지만, 우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감에 기관증인인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의결하기로 합의했고, 새누리당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단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 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동행명령이 발동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현직 수석의 국회 동행을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출석요구 절차를 밟게 된다. 동행명령 거부시에는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관련자는 법령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이 의결되더라도 이에 불응할 방침임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