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공제부문은 지난 14일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이유로 자율처리 조치를 부과받았다.
신협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 기간 중 '해피라이프(HAPPY LIFE) 재해보장공제' 가입자가 공제에 가입한 후 2년 뒤 자살해 청구된 4건의 공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협은 공제 약관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3억3900만원과 지연이자 3800만원(올해 5월 기준)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