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2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 2금융권을 겨냥한 가계대출 대책이 속속 시행된다.
이달 31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나온다.
현재 상호금융을 이용한 차주 중에는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이 많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는 소득심사를 하고, 분할 상환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