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821명의 명단을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최근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령 개정으로 3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체납 명단 공개가 이번부터 1천만원 이상으로 바뀌어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709명, 체납액은 122억원이 각각 늘었다.
이번 명단 공개한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부동산 취득세 등 10건에 4억1300만원을 내지 않은 이 모 씨다.
법인 중에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3건에 22억1000만원을 체납한 ㈜에스티엠코퍼레이션의 대표 오 모 씨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