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같은 가입률 저조는 제도운영상의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률이 아파트는 93.7%인 반면,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2013년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7.1%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이었다.
아파트에 못지않게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있지만, 전세보험 가입비율은 아파트가 93.7%나 되는 반면,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은 6.3% 수준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불리한 전세보험 보증요건 때문이다. HUG의 전세보험 보증요건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과 높아야 하는데, 주택가격 산정 시 아파트는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정보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은 공시지가의 1.5배로 산정하다 보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보험 보증요건에 따라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하는데, 주택가격이 낮게 산정되면서 근저당이 조금만 있어도 보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의 100%를 담보가치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주택가격의 75~80%만 담보가치로 인정하다 보니 부채비율이 초과해 보증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학재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이야말로 전세보험이 절실하다”며 “주택가격 산정 시 한국감정원 시세를 이용하는 등 다가구, 다세대주택 가격을 현실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보증요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가격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