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가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경제 행위를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주로 탈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법인이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경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사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을 매입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A사의 경우, 단독 대표이사로 조세피난처에 있는 법인에도 이름이 올라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사람이 아닌 법인이 단독 대표이사로 돼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책임 소재를 묻기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법인의 단독 이사가 B법인, 이 B법인의 단독 이사가 C법인에 이런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마지막 법인의 단독 이사만 사람이라면 사실상 모든 법률 행위를 마지막 법인의 대표이사가 모두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A법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단독 이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모호해 진다.
한 재계 관계자는 "조세피난처 법인이 단독 대표로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 경제 행위를 하는 것은 세금 탈루 등 문제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법인에 포괄적 위임도 안 된다"면서 "법인의 단독 대표가 법인인 경우 사람이 없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의 자격이 포괄적 위임이나 유언으로도 위임이 가능하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국회 등에서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들의 경제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발의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세금 한 푼 안 내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입법 발의를 위해 검찰이나 금융계 등의 협조를 통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역외탈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자 223명을 조사해 1조2861억원을 추징했다. 2012년 8258억원과 비교해 50% 넘게 급증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