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민안전처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주재로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면서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경은 이번 침몰 사건을 일으킨 해당 선박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등 중국 해경국과 수사 공조를 펼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단속 중이던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충돌해 침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