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일부터 국민·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온라인 신규·갱신계약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매입·전세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갱신계약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으며,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주택은 신규계약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LH는 지난 6월 서울가좌·인천주안·대구혁신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시 온라인계약을 도입해 신규계약자 73%가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했다.
적용대상은 10월 1일 이후 신규모집 또는 갱신계약하는 LH 국민·영구임대주택이며, 계약금 또는 증액보증금 입금만 확인되면 계약기간 중 어디서나 계약 체결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및 대금납부확인원, 계약사실확인원도 즉시 출력할 수 있다. LH는 고령자 등 온라인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자를 위해 현장 방문 계약도 병행한다.
계약자 본인 여부는 공인인증 방식으로 확인하고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코드 인쇄, 계약서는 1회 출력으로 제한한다.
윤복산 LH 임대공급부장은 "LH 임대주택 80만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온라인계약으로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신규·갱신 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