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검 공안부가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본 의원의 대구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금일 보도됐다”며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검 공안부가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본 의원의 대구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금일 보도됐다”며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