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대상은 부·울·경 및 제주 지역에서 태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선 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집단피해지역 등에 대해선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정보를 직접 수집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지진피해, 조선·해운업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