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4일 오전 사동 90블록 진행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흥선 기획경제국장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2007년 자유제안 공모 이후 사업추진 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사업 추진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토지가격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상권, 위치 등에 의해 좌우되며, 토지가격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은 감정평가법인이 책임지고 결정한다.
건축심의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2015년 12월 9일 GS건설컨소시업에서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건축세움터로 신청을 했으며, 12월 29일 건축·교통·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의견으로 가결됐다.
또 주택건설사업승인은 12월 31일 신청, 2016년 2월 9일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의과정을 종료한 후 6월 20일 토지매매계약체결과 주택건설계획이 승인됐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GS건설컨소시엄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뇌물과 관련, 기본협약 협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법률자문과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을 받았던 국장은 사동 90블록 업무담당 국장이 아니었고, 당시 안산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공모, 업체선정과정, 기본협약체결, 실시협약, 토지매매계약체결, 건축심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행정행위 타당성과 적합성, 적법성, 정당성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으나 지적사항이 없었고, 그동안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해 소명해왔다.
임흥선 기획경제국장은 “오는 7일 시장실에서 공사금액의 30% 이상 안산시 업체, 안산시 자재, 안산시 장비, 안산시 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해 안산시장과 GS건설(주) 대표이사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유포돼 시민들 간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