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기세에 ‘신입 공채’도 연기…NS홈쇼핑, 내년 1월로 입사 미뤄

2016-09-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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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세가 대단하다. 기업의 신입사원 공채 일정도 바꿨기 때문. NS홈쇼핑은 '김영란법' 관련,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NS홈쇼핑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세가 대단하다. 기업의 신입사원 공채 일정도 바꿨기 때문.

김영란법 적용 대상 방송채널 사업자인 NS홈쇼핑은 '김영란법' 관련,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11월 입사를 예정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려 했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입사로 늦춰 진행키로 한 것.

이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지원자들이 조기취업으로 취업계를 제출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졸업을 앞둔 지원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결정이 지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NS홈쇼핑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7월 1일부터 도상철 대표이사의 지시로 부정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또 임원을 포함 전 임직원에게 김영란 법을 준수하자는 취지의 '준법서약서'도 받았다.

지난 추석 전에는 전사적으로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사내 임직원 외 1552개 협력사와 함께 진행했고, 청탁금지법 교육과 캠페인도 계속하고 있다.

한숙경 NS홈쇼핑 감사실장은 "임직원들이 1만원대 물품부터 음료 모바일 상품권까지 신고할 만큼, 김영란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부시책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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