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가 대고객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원고건)는 총 1만6220건으로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피고건)인 3만4348건보다 2배가량 더 많았다.
소송은 고객이 더 많이 제기했지만 소송에 대한 승소율은 보험사가 개인보다 약 10배가량 높았다.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 원고건에 대한 전부승소율은 5년 평균 78%였지만 보험사 피고건의 전부 패소율(고객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고객 전부승소율)은 8%에 불과했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92%는 패소한다는 얘기다.
25개 생보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5.5%였고,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14.7%였다. 승소율은 동양생명(원고건 승소율 100%)이 가장 높았고,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KDB생명(고객 승소율 6.7%)이었다.
15개 손보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2.5%였고,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5.9%였다. 보험사 승소율이 가장 높은 곳,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모두 삼성화재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와 고객간의 소송 건수를 보면 고객이 소송을 많이 제공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소송을 제기한 고객 대부분은 패소로 끝난다”며 “대규모 소송관련 인력을 동원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혼자서 큰 비용을 지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 승소까지 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정금액 이하는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보험사가 고객을 협박하기 위해 무조건 소장을 날려 굴복하게 만드는 등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