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채무조정 화상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채무조정 화상서비스는 파산 금융사의 연체채무자가 전국 어디서나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파산 금융사를 방문해 화상으로 대출을 받았던 파산 금융사의 직원과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예보는 지난 7월 전국 41개 파산재단을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파산 금융사 연체채무자 58만명이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