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2016-09-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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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해임안 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도 청구

최교일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가운데)이 2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 의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자인 의사국 직원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4일 본회의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헌재에 청구했다.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 전원의 의안 심의·표결 권한, 회기 연장에 관한 의결 등에 참가할 권리, 청구인 정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협의권을 각각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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