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내달 4일 단독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협정제도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번 교육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건축협정제도는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필지 단위의 건축 행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후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단독주택지역에서 본격적인 건축협정이 가능해짐으로써 그 동안 개별건축이 어려웠던 필지 소유주들의 건축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