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축협정제도’ 주민설명회 개최

2016-09-28 11:23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과천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내달 4일 단독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협정제도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번 교육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여혜진 박사가 강사로 나서,  2개 이상의 대지 토지·건축물 소유자간 건축행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면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대지로 간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조경, 계단, 부설주차장을 함께 공유하는 맞벽건축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려준다.

시 관계자는 “건축협정제도는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필지 단위의 건축 행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후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단독주택지역에서 본격적인 건축협정이 가능해짐으로써 그 동안 개별건축이 어려웠던 필지 소유주들의 건축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