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

2016-09-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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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1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 위원 9명 전원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상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할 수 있는데, 세월호특조위는 이달 말 해산을 앞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에 들어간다면 개정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야당은 총 3건의 세월호특조위 연장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위성곤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 회부를 이용해 상정을 무산시켰다.

더민주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안건조정 이후 90일 동안 처리 보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안이 돼 버린다"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생각할 때 서글픈 일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 김태흠 의원은 "특조위에 기간 연장을 통해 맡기는 것보다 선체 인양 후 새로운 전문가들과 유가족을 참여시키고 필요하다면 객관성 담보를 위해 특조위 활동했던 분을 참여시켜서 선체 인양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는 새로운 조사단을 우리 국회에 꾸려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어떻게 하든 합의안을 만들어 내서 국감 이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통과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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