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 인가안을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위에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을 인가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양사는 합병기일을 11월 1일로 잡았던 양사는 최근 이를 12월 29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각사의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11월 4일 열리며, 합병등기는 12월 30일 이뤄진다. 통합 증권사명은 '미래에셋대우'로 하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관련기사한신평 "몸집 불린 대형 캐피탈사, 유동성 개선해야"코스피 10.28포인트(0.51%) 오른 2035.99 마감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