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일제 집중 단속하고 자진처리토록 계도활동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등 법규 위반 자동차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진행한다.
또한, 무단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상록구 경제교통과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한다.
상록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며,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