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평가사가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기업의 자체 신용도를 평가서 본문에 별도로 공개하는 자체신용도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간 자체신용도 정보가 없어 신용평가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고 신용사건 발생시 시장충격이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평사는 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에 따라 기업의 최종 신용등급이 조정됐는지도 밝혀야 한다. 내년엔 민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018년까지 일반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아닌 투자자 등 제3자가 신용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의뢰평가'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신평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최대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평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법규 위반으로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아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평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제4 신평가사 시장 진입 허용은 유보하기로 했다. 과당경쟁으로 부실평가 우려가 커질 수 있어서다.
금융위는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4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