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올해 6월부터 생활 속 세금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운영중인 마을세무사 제도가 지난 3개월(6월~8월)간 운영한 결과, 경기도 내 최고 상담실적을 거뒀다.
마을세무사 제도란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서울과 대구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주요 상담 사례를 보면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징수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명의대여로 인한 선의의 피해사례 상담, 세금 불복청구 대리 신청 등 세금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 돼 세무 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