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탁금지법 시민 홍보

2016-09-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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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안내 책자 배부 등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16.9.28)을 앞두고 종합 대응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제도 홍보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6일 간부공무원 및 5급 이상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8일부터 13일까지 세종소방서와 조치원소방서, 19일에는 소방본부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포켓용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배치했다.

또한 전화 연결음을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내용으로 변경하는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 공무원·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세종시민에게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서별로 청탁금지법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청탁금지법을 바로알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곽경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향후 청탁금지법에 맞게 세종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하고, 청탁금지법신고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새로운 청렴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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