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 제어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를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각각 2건씩 총 4건에서 2건으로 줄어든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되고 수도권과 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이던 보증한도를 제한한 지 2개월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금융위는 토지 및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LTV 기준은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되며 가산 항목 및 수준도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