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건수, 다음달부터 2건으로 제한

2016-09-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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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다음 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2건으로 제한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 제어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를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각각 2건씩 총 4건에서 2건으로 줄어든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되고 수도권과 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이던 보증한도를 제한한 지 2개월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또 다음 달부터 상호금융권 토지 및 상가 담보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토지 및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LTV 기준은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되며 가산 항목 및 수준도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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