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38·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직접적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경 세종시 부강면 인근에서 저혈당을 호소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 중, 구급대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구급차 유리와 내부 수납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