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119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지역 공장과 공사장 등 화재 취약 대상물 62곳을 점검해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소방시설법 위반이 22건(53.6%)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1건(26.8%), 화재 예방법 위반 8건(19.5%) 등의 순이다.
119특별수사대는 이번 점검으로 확인된 위반사항 중 경미한 사안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소방시설 고장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에서는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