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0일 “사고 운전자 김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동부지청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고 당일 뇌전증(간질)약을 먹지 않아 발작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사고는 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