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가능해보인다.
인천시와 사업주체인 두바이국영기업 ‘스마트시티’의 한국측 특수목적법인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가 최종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9일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검단스마트시티 예정지인 검단새빛도시 1단계 구역중 313㎡,3단계 구역중 157㎡등 총470만㎡의 검단스마트시티 예정지의 토지 매매가에 대해 KSC측과 최근 2조3000억원~2조9000억원 사이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시와 KSC는 늦어도 10월초까지는 구체적인 매매가를 확정한후 오는 10월6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KSC는 곧이어 해당부지에 대한 도로,상·하수도,통신망등 도시 인프라 구축 비용등 약2조8000억여원의 조성비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미디어콘텐츠·교육분야 글로벌 기업유치,업무·주거·오락·교육기능을 한데 어우르는 자족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KSC가 인천시에 제출한 검단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은 △쇼핑센터,5성급호텔,금융센터등 랜드마크구역(21만㎡) △전시장,다용도 공연장등 에듀테인먼트 구역(32만㎡)△학교시설등 지식단지구역(34만㎡) △병원,헬스케어 클러스터등 미래기술구역(47만㎡) △비즈니스 호텔,사업시설등 상업구역(34만㎡) △주거단지(116만㎡)등이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는 인천시만이 아닌 중앙부처관계자도 함께 관여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협상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두바이스마트시티는 검단스마트시티와 관련 지난해3월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지난1월에는 합의 각서(MOA)를 체결한뒤 지금까지 토지 매매 가격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면서 매매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