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망’ 이케아 말름 서랍장, 한국도 ‘리콜’ 확정

2016-09-0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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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이케아 서랍장 등 27개 제품 수거·교환 권고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이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리콜된다. [사진=이케아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이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리콜된다.

앞서 이케아는 미국에서 이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판매를 중단했지만, 한국과 중국 등에서는 계속 판매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케아의 말름 등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31일자로 업체에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이케아 제품은 모두 15개다. 모두 말름 서랍장과 크기·모양이 비슷한 제품들이다. 나머지 12개 제품은 모두 국내 브랜드 모델이다.

문제가 된 서랍장 27개는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인 23㎏(예비안전기준)에서 파손되거나 전도됐다. 7개 제품은 서랍만 모두 개방해도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전도시험을 하기 위해 지난 8월 미국 전문기관을 방문해 시험방법 등을 확인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해야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한다.

리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9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업체가 수거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수거명령도 위반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국표원은 "현재까지 7개 업체 모두 리콜 권고를 수락한 상태"라며 "소비자 시민단체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알려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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