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 정권이 지자체의 재정과 권한을 빼앗아 살아있되 '죽은 좀비지자체'로 만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8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 뒤, 복지방해 시행령을 철회하라며, 지방자치를 억압하는 현 정부를 향해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남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렸다.
여기서 이 시장은 “현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개정된 이 시행령은 지자체가 정부 동의 없이 독자적 복지사업을 할 경우,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재정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일부”라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개입권은 인정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 시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공화정을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