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8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