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징역 1년6월 선고...법정구속 피해(1보)

2016-09-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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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8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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