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기본급 3% 인상 임·단협 체결

2016-09-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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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학기중유급휴일 사용 신설키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비정규직노조와 교육공무직 기본급을 3%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와 학교보건원 강당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단체협약은 기본급 2015년도 대비 3% 인상, 정기상여금 연50만원 지급(신설, 2016년 하반기부터 지급), 급식비 월8만원 지급(4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70만원 지급(30만원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31만원 적용(상한 6만원 인상),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8만3500원 지급(6만3500원 인상),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5일까지 학기 중 유급휴일 사용(신설) 등이다.

지난해 7월부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단체교섭은 1년 3개월간 27차에 걸친 실무교섭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다 지난 7월 11일 잠정 합의에 이르고 이후 담당자간 52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이 누리과정과 산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생을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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