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2개월 직무정지 김형준 녹취록 언급 검사들 상대 청탁 여부 조사

2016-09-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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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김형준 부장검사[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스폰서ㆍ사건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이 김형준 녹취록에 언급된 검사들을 상대로 청탁 여부를 조사 중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동창 김모 씨(46, 구속) 간 통화 녹취록에서 김형준 부장검사가 통화·면담했다고 말한 서울서부지검 부장·차장 검사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상대로 실제 구명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한 김형준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한 서부지검 검사 6명 등에게도 김형준 부장검사가 김씨 사건 무마를 염두에 둔 모종의 언행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창 김씨의 사건을 직접 담당한 서부지검 A 검사에 대해선 최근 확인 작업을 마쳤다”며 “녹취록에 언급된 검사들에 대해 빠짐없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6∼7일 연이어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과 금전 거래 내역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김 씨의 돈을 받아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전자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한 동창 김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가 70억대 사기ㆍ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마를 위해 서부지검의 담당 검사 등 다수의 동료ㆍ선후배 검사에게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달 말 구속을 앞두고 도주했던 김 씨는 언론에 자신이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였고 김형준 부장검사가 서부지검 등의 검사들과 식사자리를 갖거나 만나는 등 자신을 위한 구명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이날 언론에 공개된 김형준 부장검사와 김 씨 사이 통화 녹취록에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해당 인사들을 만나 김 씨 사건의 수사무마 작업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

둘 사이의 SNSㆍ문자메시지엔 김형준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검찰 수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버리라고 종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공개된 SNS·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도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7일 법무부에 김형준 부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즉시 2개월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대검은 14년 만에 감찰본부 산하에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심적 압박감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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