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업 인수·합병 중개업무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표는 "기업전략과 산업을 파악하고 위험을 진단하는 등의 수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M&A 과정에서 극히 일부인 소개와 주식 거래 가능성 때문에 M&A 관련 업무를 투자중개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M&A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묶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곳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별다른 규제 없이 M&A 관련 업무를 해온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은 일정 조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는 "회계법인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며 "오히려 증권사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증권업계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영태 NH투자증권 부대표는 "중개자의 자질, 이해상충 해소, 불건전 영업, M&A 실패 시 책임 소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부대표는 "문제가 생길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본금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데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입은 쉽게 하되 진입 후에는 그 책임을 강하게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