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도 392건 포함돼 있다.
다만 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세급 납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공매보증금 납부 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됐다. 단 개정법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