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효과 있었나

2016-09-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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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2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2일로 만 6개월이 됐다.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받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안보리가 북한의 연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월 2일 채택했다.

이후 국제사회는 결의 이행은 물론, 다양한 양자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제재 6개월을 맞은 현재 과거 어느때 보다도 많은 나라가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북한의 고립감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270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8월 말 기준 총 53개국으로 집계됐다.

이라크와 앙골라, 코스타리카가 이번에 처음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대북제재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103개국으로 늘어났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여러 활동에 제동이 걸리거나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해운이나 무역이 대표적 위축 분야로 꼽히고 있다.

안보리 제재대상 OMM(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의 발이 묶였고, 추세적 변화로 굳어졌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북한의 외화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

5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북한과의 고위급 교류나 대사관 재개 또는 개설, 대북협력사업 중단 또는 보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폴란드와 몰타, 카타르 등은 자국 주재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신규 비자발급을 중단하거나 제한 조치를 내렸다.

북한은 적어도 해운 및 무역, 금융 부문에서의 차질, 해외에서의 불법활동 제약, 노동자 해외송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외화벌이 측면에서 적지 않은 압박을 느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른바 엘리트층 탈북이 잇따르면서 제재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소재 북한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에 이어 중국 산시(陝西)성 소재 한 북한식당에서 탈출한 여성 종업원 3명이 탈출해 6월 말 국내에 들어왔다. 또 최근에는 핵심 엘리트층인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탈북하는 등 엘리트층의 탈북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간파하기 위해 사드 문제를 빌미로 중국을 통해 대북 제재 전선을 교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을 제재 전선에 붙잡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드 등 한중갈등이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북제재 효과로 북한의 통치자금이 줄어 김정은 체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통치자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대북제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인민 경제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6개월 경과에 따른 효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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