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안양시지부 보이스피싱 1800만원 피해 막아!

2016-08-31 11:53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농협 안양시지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지부장 서국동)가 30일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하고 현금을 인출하려던 K씨(사기계좌 피의자)를 경찰과 협조해 붙잡았다.

농협에 따르면,  K씨는 전북 정읍 소재 서모(26)씨에게 “김모 검사인데 김혜진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했고 당신 계좌가 사기계좌에 이용돼 피해 입은 사람이 많이 있다. 서씨가 피의자 일수도 있고 피해자 일수도 있으니 조사하겠다.”며, K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지부장은 “전 직원에게 체계적인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적극적인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며, “지능적으로 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과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방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