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받게 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속였다.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1000만원)을 받도록 한 후, 동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유도하고 이를 편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은 122억원으로 전기(146억원) 대비 16.5% 감소하였으나,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5억원으로 전기(78억원) 대비 9.0% 증가했다. 특히 8월 들어서는 131억원으로 급증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는 경우에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