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은 전담변호사를 통해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신청은 한국무역협회 TradeSOS 홈페이지에서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무역협회는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무역업계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청탁금지법 법령 및 업계 적용사례 등을 소개한 본 설명회에는 600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아울러, 지방 무역업계를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근배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청탁금지법과 같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무역업계가 법의 내용 및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