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하 청탁금지법)시행과 관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 상황실 운영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관련법 숙지와 이해를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공직자 및 공직유관기관·단체에 대한 교육을 9월7일과 10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흔히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며, 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유관단체, 학교, 언론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공무수행사인(위원회 위원,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과 일반국민이다.
청탁금지법의 주요골자는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이 두가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이란 인·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15개의 행위유형이 있다.
이를 위반 시 부정청탁을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금품 등 수수 금지’란 법 적용대상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 해 제공했을 때와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법에서는 부정청탁 예외규정 7개, 금품수수금지 예외규정 8개를 두고 있으며 사교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는 사교적, 의례적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