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 사실과 전직 임원의 횡령 배임 발생으로 심의대상에 해당된다는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9월 29일)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가 이뤄지고, 주권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기사엠제이비,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채이배 의원, 증권집단소송 제도개선 패키지 대표발의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