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엠제이비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29일 공시했다. 엠제이비는 올 상반기 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지난 25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 상태다. 상장폐지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다. 관련기사채이배 의원, 증권집단소송 제도개선 패키지 대표발의증권사 선강퉁 수혜주 찾기 분주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