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의무교육 단계 모든 학생에 대한 소재, 안전 상황 등을 조사·관리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생을 수용해 교육·돌봄 등을 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학생 안전 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교육청은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미인정 해외유학의 경우도 취학대상자는 출국 전 학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정기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학교·교육청의 효율적 취학 독려를 위해 취학 의무가 면제되는 상한 연령 기준도 마련해 취학의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유예·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의무교육 유예·면제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미취학 및 학업중단학생 관리를 위해 미취학·무단결석 2일차부터 취학 및 출석을 독촉하도록 하고 교육청에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전담기구를 통해 취학 의무가 시작될 때부터 끝까지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속적 관리를 실시해 국가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기로 했다.
학업중단학생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학업중단위기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 기간에 지역의 Wee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체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규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탁형 대안학교를 2018년 5곳 신설하고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학업중단학생이 학교밖에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정해 학업중단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방송중학교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해 과목 단위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인성 교육, 예체능 활동 및 직업훈련기관 과정 이수 등 다양한 학교 밖 학습도 지원할 예정이다.
학업중단학생이 별도 비용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업중단학생 지원 프로그램 위탁 기관에 학생 안전 확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도 지원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업중단 학생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중 학령기 연령 초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업중단학생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 인정은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학업중단학생, 다문화 탈북학생 밀집 지역 등 5개 내외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해 2018년부터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진로상담 및 건강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도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청 전담기구에는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초기단계부터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협력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면서 학업중단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 단계의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업중단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교에 돌아오게 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