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울산교육청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교육감 공약사항, 3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 사업내역서와 사업완료 후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 정책실명제를 운영해왔으나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주요 정책결정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공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정책 신뢰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