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진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학교신설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5일 송도6·8공구에 들어설 예정인 해양1초등학교(가칭)에 대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최근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아파트 신축시 학교신설은 허가의 필수조건으로 이번 해양1초교 신설의 승인으로 학교를 중심으로한 반경1.5km내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었던 8공구 A1블록의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인 ‘송도 센토피아 더샵’과 오는10월 분양을 준비중인 6공구 A13 블록의 ‘현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2차 공동주택’사업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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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승인 미결정을 이유로 땅값4260억원중 잔금 일부에 대한 납부기일 연장을 인천시에 요구했던 송담하우징(주)의 잔금 납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허가부서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그동안 미루었던 사업계획 승인을 조만간 해줄 방침이어서 사업에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한편 송도6·8공구에는 향후 2만여가구의 아파트 신축이 계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현행 방침이 학교신설을 억제하고 있어 학교신설문제를 둘러싼 아파트사업의 고질적인 걸림돌로 작용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