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해고 3명과 정직 2개월 1명 등 4명을 중징계 했고 경징계 7명, 67명을 경고나 주의조치하는 등 총 78명을 징계처분했으며 8000여만원을 회수조치 했다.
시교육청은 연말에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했거나 선지출 후 추후납품 등 예산 부당집행과 물량 임의변경, 교직원급식비 부당징수, 허위검수 등 급식업무를 소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한 고교에서는 급식비 집행 잔액인 6600만원 상당을 학생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급식업체에 보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급식일지 기재 내용이 실제 급식량과 다르거나 식재료 검수를 소홀히 하는 점, 거래명세표를 보관하지 않는 등 영양사들이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4월부터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학교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던 중 진행됐다.